
외식업계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오는 11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진행된다.
이번 접수는 한식 및 외국식 음식점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대상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5611)과 외국식 음식점업(5612)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해당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관급식소, 출장뷔페,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기준, 음식점업을 5년 이상 연속하여 영위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휴업 기간도 포함된다. 영업기간은 국세청 과세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월·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고용 인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
내국인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근무 직종은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한정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한다.
근로자는 입국 후 한국산업성본부에서 2박 3일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고용 관련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한다.

또한 음식점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과 ‘외국인력 특화훈련’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외국인 근로자 관리, 인권 보호, 위생·안전 관리 및 문화적 이해 교육이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훈련 과정에서는 한국 음식문화, 서비스 기본 태도, 위생관리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진다.
이번 제도는 심화되는 외식업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까지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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